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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 장소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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