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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ㆍ제6호, 제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774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0505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2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35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8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13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135호,2012.1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39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95호,200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 자목을 삭제하고, 동호 차목중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