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