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악취방지법 ›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13.7.1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악취방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