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악취방지법 ›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