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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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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제16조의3에서 이동 <2018.6.1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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