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