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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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