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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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