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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92호,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 <제411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로 본다.
부칙 <제58호,20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보는 종전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필수 인력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