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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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