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