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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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