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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982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4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59호,2019.5.14>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3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06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7391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28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2016년도 자궁경부암 검진: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2. 2017년도 자궁경부암 검진: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57호,201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94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국립암센터법에 의한"을 "「암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