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무상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제목개정 202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