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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암 예방 전문위원회

2. 암 검진 전문위원회

3. 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4. 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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