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8.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