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