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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암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6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3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7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6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7호,2021.3.2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0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01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00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