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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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