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