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47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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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제4장 보칙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