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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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