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ㆍ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