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5.3.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