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