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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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