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 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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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