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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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