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7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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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사업자단체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