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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5년 1월 1일

3. 제3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5. 삭제<2024.2.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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