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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898호,2025.12.9>
이 영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3조의4제8호, 제14조제7호, 제18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4)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서목2)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서목1)의 위반행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220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9호,2024.5.14>
이 영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1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보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수렵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32호,202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1182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0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706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8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073호,201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1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ㆍ반입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2), 같은 표 제2호나목3) 및 같은 표 제3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78호,2018.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9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거목 및 처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59호,2015.3.24>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0호,2014.7.16>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8>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73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2630호,2011.1.20>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81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385호,2007.1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049호,2005.9.14>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6호,200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