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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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