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