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