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