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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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