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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