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7.31][제목개정 2020.9.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