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1. 삭제<2024.2.27>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4조의4에 따른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7.16][제39조의3에서 이동 <2023.12.1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