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