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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2.12.13]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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