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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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