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