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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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