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