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