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