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2.12.13,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