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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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